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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교민자녀 외국인 단기스쿨링 제도 및 절차
작성자 김제교육지원청 등록일 16.08.18 조회수 719
김제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등 교육과정은 의무교육으로 초등학생들의 급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교육 활동비가 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대상자는 한국국적 취득자에 한합니다.
교민자녀 외국인 단기스쿨링 제도는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540-25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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