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묻고답하기' 게시판은 김제교육지원청 업무와 관련된 궁금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답변하는 대화창구입니다.
'묻고답하기'에 제시한 의견은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전자민원창구>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교민자녀 외국인 단기스쿨링 제도 및 절차
작성자 김제교육지원청 등록일 16.08.18 조회수 683
김제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등 교육과정은 의무교육으로 초등학생들의 급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교육 활동비가 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대상자는 한국국적 취득자에 한합니다.
교민자녀 외국인 단기스쿨링 제도는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540-25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교무실무사 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다음글 학교 과제 관련 부탁의 건.
답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