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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자녀 외국인 단기스쿨링 제도 및 절차
작성자 서민자 등록일 16.08.12 조회수 800

안녕하세요.
20년 전에 시드니로 이민와서 초등학교 1학녀 자녀를 둔 학부모 입니다.
저나 저희 아이는 아직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해에 한국에서 정식으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여 1학기를 마친 후 방학기간동에 시드니에 와 있으며 다시 2학기에 한국으로 들어가 1학년 과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물론 시드니에 머물때에는 이곳 학교를 다니고 있구요. 이곳은 4학기 제도라서 한국의 방학을 이용하여 두 학기를 공부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학교 출석이 이곳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전혀 호주 학교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와 저의 아이가 갈때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는 6학년 조카아이를 데리고 가서 약 3개월 동안 같이 공부하고 싶은데요. 편입학 절차를 알아보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이미 해당 학교 측에서도 문의를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어서 그런지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네요.
홈페이지에서 "2016_초·중학교전편입학및재입학업무시행계획_김제" 자료를 받아서 읽어 봤지만 너무 헷갈려서 어떻게 서류를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호주 같은 경우 단기 스쿨링(3개원 미만)은 비교적 간단한 서류(여권/재학증명서/보호자 또는 가디언)만 학교에 제출하면 공부할 수 있는 제도 있어요. 혹시 한국에서 이런 제도가 없는가요? 호주에서 1일주일에 1~2시간 한글학교에서 공부해서는 한국인 부모 밑에서 자란 교민 자녀들과의 한국어 소통이 쉽진 않습니다. 어느정도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곳 학생들이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갖는다면 장기적으로 볼때 지역 또는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나 발전이 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교민자녀 또는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의 학교에 단기로 편입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어떠한 절차나 서류가 필요한지 답변 기다립니다. 혹시라도 한국어 공부를 위한 단기스쿨링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될수 있으거라 확신합니다.
같이 공부하는 기존 학생들에게는 또래 아이들과 영어회화를 기회를 더 갖게 되며, 한국학교에서 공부한 외국학생들에는 전라북도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추후에 성장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것입니다.

 

서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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