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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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세영 | 등록일 | 24.01.29 | 조회수 | 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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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서의 송달 불가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4. 1. 29.(월) ~2024. 2. 12.(월)
붙임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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