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자 | 홍세영 | 등록일 | 24.01.29 | 조회수 | 1002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서의 송달 불가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4. 1. 29.(월) ~2024. 2. 12.(월)
붙임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 2024 김제 학교밖 늘봄 선정 기관 공고 |
---|---|
다음글 | [모집] 2024.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