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처분기준(법적)
구 분 | 처분내용 | 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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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해태 -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 부정기재 - 감사, 감독을 방해한 때 - 주무관청이나 총회에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은폐한 때 - 회의록의 미작성, 미비치 |
과태료 (5만원이하) |
민법97조 |
- 수익사업 주무관청의 승인사항 위반 - 결산시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 규정 위반 -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의 규정 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공익법 제19조① |
- 감사를 거부 또는 기피할 때 -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명령을 위반시 -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 미제출 및 허위보고 할 때 - 감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공익법 제19조② |
- 공익법, 공익령, 정관에 위반한 때 -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공익법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
이사취임의 승인취소 | 공익령 제26조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 받은 때 - 설립허가 조건 위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때 - 공익법, 공익령, 정관에 위반한 때 - 공익을 위하는 행위를 할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설립허가 취소 | 공익법 제16조 |
- 수익을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할 때 - 수익사업을 게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 |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 |
공익법 제14조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