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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10. 처분기준(법적)

구 분 처분내용 관계법령
- 등기해태
-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 부정기재
- 감사, 감독을 방해한 때
- 주무관청이나 총회에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은폐한 때
- 회의록의 미작성, 미비치
과태료
(5만원이하)
민법97조
- 수익사업 주무관청의 승인사항 위반
- 결산시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 규정 위반
-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의 규정 위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공익법
제19조①
- 감사를 거부 또는 기피할 때
-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명령을 위반시
-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 미제출 및 허위보고 할 때
- 감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공익법
제19조②
- 공익법, 공익령, 정관에 위반한 때
-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공익법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사취임의 승인취소 공익령
제26조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 받은 때
- 설립허가 조건 위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때
- 공익법, 공익령, 정관에 위반한 때
- 공익을 위하는 행위를 할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설립허가 취소 공익법
제16조
- 수익을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할 때
- 수익사업을 게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
공익법
제14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