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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IMJE OFFICE OF EDUCATION

공익 법인

▶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기본재산 처분허가

사무내용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처분이유서 1부
처분재산목록 1부
감정평가서 또는 지가확인서 1부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에 관한 서류 1부
근거법규
민법 제42조, 제45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9조
처리과정
접수→검토·결재 → 결과 통보
유의사항
감정평가서 검토
- 지가고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법인이 작성
- 기존재산 처분에 따른 재산 증감 여부
회의록 : 이사정수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처분대금 처리방법 : 처분대금의 타용도 사용계획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