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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IMJE OFFICE OF EDUCATION

공익 법인

▶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이사회 소집승인

사무내용
재단(사단) 법인에서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또는 기피할 경우 감독청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예상 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시행령 제15조
처리과정
접수 → 검토·결재 → 결과 통보
유의사항
소집승인요건의 타당성 여부
-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기피가 확인 가능해야 한다.
- 소집권자가 궐위 또는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이어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서명날인의 서류가 확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