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허가
- 사무내용
-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에 관한 내용 등 공익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표자가 신청하는 민원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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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정관 1부
- 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 1부(재단법인) 회비징수예정증명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사단법인)
-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 취임승낙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1부
- 사원 명부 1부 (사단법인)
-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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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2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처리과정
- 접수→검토(평생교육체육과)→진달(도교육청)→ 결재→결과통보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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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사업이 재단(사단)법인의 성격에 맞는지 여부
- 목적한 사업의 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