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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 지원

지원시기: 연중

  • 유효기간 만료 한달 이내

지원대상

  • 공립 유・초 어린이놀이시설 보유 학교

지원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2년 1회) 및 수수료 납부

업무절차

  • 센터
    검사 의뢰
    ◦ 정기시설검사 일괄 용역 계약
    ◦ 검사 결과 관리 및
    시스템 모니터링
  • 검사기관
    정기시설검사 실시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실시
    ◦ 결과 입력
  • 학 교
    보완 조치 및 일상 관리
    ◦ 검사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및 일상 관리
  • 센터
    검사결과 확인
    ◦ 분기별 대금 지급

※ 검사결과 불합격시: 관리주체인 학교(원)에서 보완⸱개선, 재검사비용 학교예산 부담

담당부서

  • 학교업무지원센터 560-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