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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업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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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행정 컨설팅 및 업무공백 지원

지원대상

  •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 사무직원

지원시기

  • 신규 발령 후 2개월 내 1인당 1회(일) 지원(필요 시 추가 신청)
  • 업무공백기간 내 주 1~2회 지원
  • ※ 신규공무원의 경우 별도 신청 불필요

지원내용

  • 실무중심 1:1 현장 맞춤형 방문 컨설팅
  • 행정실 공무원 및 사무직원의 10일 이상 1개월 미만 장기병가, 장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 시 회계 및 행정업무 지원
  • ※ 컨설팅 수요 집중 시 소규모학교와 컨설팅 지원이 시급한 학교 순으로 우선 지원

신청방법

  • (컨설팅)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 (행정업무공백 지원) 업무관리시스템 공문으로 신청
  • 학교 제출서류 : 신청서, 업무분장표, 객관적 증빙자료(병가의 경우 진단서, 소견서 등) 등 학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업무흐름도

방문 컨설팅
  • 학교→센터
    ◦ (학교) 컨설팅 신청서 제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센터) 홈페이지 답변
    ◦(센터-학교) 일정 조율 및 분야별 컨설팅 요청사항 협의
  • 센터
    ◦ 방문 컨설팅 실시
  • 학교
    ◦ 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 실시
    ◦필요시 컨설팅 추가 요청
행정업무공백 지원
  • 학교
    ◦ (1차) 센터와 유선 협의
    ◦ (2차) 공백 지원 결정 시 관련 서류 첨부하여 공문 제출
  • 센터
    ◦ (1차) 지원 여부 논의 후 결과 통보
    ◦ (2차) 학교업무 공백 지원(주 1~2회)

담당부서

  • 학교업무지원센터 560-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