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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력 채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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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채용 지원

지원대상

  • 공립 유, 공・사립 신청학교

지원시기

  • (2월・8월) 정기인사만 지원(정원외 및 미발령 대체 정원내 기간제교원)
  • (수시) 채용일 기준 최소 2주 전(사전공개 대상은 3주 전)까지 센터와 협의 후 신청

지원내용

  • 지원범위: 채용 계획, 사전공개, 공고, 원서접수, 서류심사 및 결과 통보
  • 계약기간 3개월 이상 전일제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 지원 (기관소속, 시간제기간제교원, 3개월 미만 기간제교원, 각종 강사 제외)
  •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원은 지원
  • 1차 미응시로 인한 2차 공고는 센터에서 실시하며, 2차 공고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학교에서 자체 채용
  • 센터로부터 서류심사 합격자를 통보받은 학교는 동일 채용 건에 대해 재신청 불가(학교에서 직접 채용)

신청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공문으로 신청

업무흐름도

  • 교육청·센터
    ◦ (센터)채용지원 총괄계획 수립
    ◦ (센터)채용지원신청 안내 공문 학교로 발송
    ◦ (교육청)교원 인사발령 및 기간제교원 채용학교 안내 공문 발송
  • 학교
    ◦ 신청서 제출
    - 【서식1,2】참조
    - 업무관리시스템 공문으로 제출
  • 센터
    ◦ 채용계획 수립
    ◦ 채용계획 사전공개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심사위원 구성
    ◦ 서류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
    - 모집정원의 3~5배수
    ◦ 결과 학교통보
  • 학교
    ◦ 면접심사위원 구성 등 자체계획 수립
    ◦ 면접·수업실연
    ◦ 최종합격자 결정
    ◦ 결격사유 등 조회
    ◦ 채용계약
    ◦ 교육청 임용보고

담당부서

  • 학교업무지원센터 유·초등 560-1634 중등 560-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