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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정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2.03 조회수 17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다.「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 제21조제1항

2. 무단 위치변경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행정처분(교습정지) 통지 사실을 송달

   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처분(교습정지) 예정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5. 12. 2.(화) ~ 2025. 12. 21.(일)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정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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