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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2.03 조회수 19
첨부파일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위반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 (등록말소)을 하기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2.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5. 12. 2.(화)~2025. 12. 12.(금)

 

 

 

붙임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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