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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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9.03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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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나. 「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 「행정절차법」제9조(당사자의 자격), 제14조(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라.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행정과-21164(2025. 9. 2.) 2. 주민등록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폐지 예정 사실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9. 3.(수)~ 2025. 9. 17.(수)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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