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확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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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9.01 | 조회수 | 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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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2.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말소) 확정에 따라 처분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송달받을자의 주소(또는 거소) 또는 연락처를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5. 8. 28.(목) ~ 2025. 9. 10.(수) / 14일간
붙임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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