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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확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9.01 조회수 1
첨부파일

1. 근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2.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말소) 확정에 따라 처분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송달받을자의 주소(또는 거소) 또는 연락처를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5. 8. 28.(목) ~ 2025. 9. 10.(수) / 14일간

 

  

붙임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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