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8.28 | 조회수 | 1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4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ㆍ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3. 주소 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8. 27.(수)~ 2025. 9. 10.(수)
붙임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이전글 | 교습소 행정처분(시정명령)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다음글 | 학원 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