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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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8.28 | 조회수 | 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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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등록말소 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8. 26.(화) ~ 2025. 9. 9.(화)
붙임 학원 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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