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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학원 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8.28 조회수 1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등록말소 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8. 26.(화) ~ 2025. 9. 9.(화)

 

 

붙임  학원 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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