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학원 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7.25 | 조회수 | 1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나.「행정절차법」 제14조 2. 사업자등록 상태가 폐업으로 확인된 학원에 대한 직권말소 확정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3. 해당 학원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가 아니므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7. 24.(목) ~ 2025. 8. 7.(목)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다음글 |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