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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학원 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7.25 조회수 1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나.「행정절차법」 제14조

2. 사업자등록 상태가 폐업으로 확인된 학원에 대한 직권말소 확정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3. 해당 학원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가 아니므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7. 24.(목) ~ 2025. 8. 7.(목)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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