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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7.25 조회수 1
첨부파일

1.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나.「행정절차법」 제9조, 제14조 및 제21조

  다. 남양주세무서 소득세과-1418(2025. 7. 16.)

  라.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13916(2025. 7. 18.)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9조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직권폐지를 진행하고자 하나, 당사자의 거주불명 등으로 인해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7. 24.(목) ~ 2025. 8. 6.(수)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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