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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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7.25 | 조회수 | 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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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나.「행정절차법」 제9조, 제14조 및 제21조 다. 남양주세무서 소득세과-1418(2025. 7. 16.) 라.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13916(2025. 7. 18.)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9조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직권폐지를 진행하고자 하나, 당사자의 거주불명 등으로 인해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7. 24.(목) ~ 2025. 8. 6.(수)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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