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정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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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7.08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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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2. 무단 위치변경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교습정지) 예정 사실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7. 7.(월) ~ 7. 18.(금)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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