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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학원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7.07 조회수 0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나. 「행정절차법」제14조

2. 관할 세무서 폐업처리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신고를 하지 않아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함에 있어 설립·운영자에게 이 사실을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3. 폐업으로 인한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7. 8.(화) ~ 2025. 7. 22.(화)

 

 

붙임  학원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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