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학원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7.07 | 조회수 | 0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나. 「행정절차법」제14조 2. 관할 세무서 폐업처리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신고를 하지 않아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함에 있어 설립·운영자에게 이 사실을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3. 폐업으로 인한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7. 8.(화) ~ 2025. 7. 22.(화)
붙임 학원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다음글 | 교습소 행정처분(등록말소)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