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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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7.07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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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따라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을 통지하여야 하나, 2. 폐업으로 인한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7. 2.(수) ~ 7. 16.(수)
4. 아울러, 해당 학원은 나이스(NEIS)에 직권폐원으로 등록하였으나,「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에 따른 직권말소가 아니므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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