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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7.02 조회수 1
첨부파일

1. 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2. 위 근거에 의하여 폐소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게직권말소 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연락 두절,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직권말소통지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 2025. 7. 1.(화) ~ 2025. 7. 15.(화)

 

 

붙임  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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