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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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7.02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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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7항 나.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 「행정절차법」 제9조(당사자 등의 자격), 제14조(송달) 2.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 폐지 확정 사실을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기간: 2025. 6. 30.(월) ~ 7. 14.(월)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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