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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5.22 조회수 1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7항

 나. 「민법」 제3조

 다. 「행정절차법」 제9조, 제14조 제4항

2. 주민등록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 폐지 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5년 5월 22일(목) ~ 2025년 6월 5일(목)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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