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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5.22 조회수 1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3. 수취인 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5. 22.(목) ~ 2025. 6. 5.(목)

 

 

붙임  학원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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