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사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5.22 조회수 1
첨부파일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3항, 제67조 제3항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5항, 제7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한 학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2. 주민등록지 비거주 및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5. 20.(화) ~ 2025. 6. 3.(화) (15일) 

 

 

붙임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교습소 과태료 납부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게시
다음글 체납 과태료(가산금포함)1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게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