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사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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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22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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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3항, 제67조 제3항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5항, 제7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한 학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2. 주민등록지 비거주 및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5. 20.(화) ~ 2025. 6. 3.(화) (15일)
붙임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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