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과태료(가산금포함)1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게시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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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19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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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다.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58조 2. 법규위반 학원에 대한 체납된 과태료(가산금포함)를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송달받을자의 주소(또는 거소) 또는 연락처 불명으로 우편물 등 반송이 유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5. 5. 16.(금) ~ 2025. 5. 30.(금)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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