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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2.20 조회수 3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나. 「행절절차법」제14조, 제21조

2.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말소)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유선통화 불능 등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2. 20.(목) ~ 2025.3.6.(목)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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