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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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2.20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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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나. 「행절절차법」제14조, 제21조 2.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말소)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유선통화 불능 등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2. 20.(목) ~ 2025.3.6.(목)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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