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2.18 조회수 1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나. 「행절절차법」제14조, 제21조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3.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2. 17.(월) ~ 2025.3.14.(금)

 

 

 

붙임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다음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