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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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2.18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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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나. 「행절절차법」제14조, 제21조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3.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2. 17.(월) ~ 2025.3.14.(금)
붙임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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