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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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2.14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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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별표5]에 따른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거주지 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 공고기간: 2025. 2. 11.(화) ~ 2. 25.(화)
붙임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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