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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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2.11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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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7조 나.「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2조 다.「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라.「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 마. 학원 및 교습소 사업자등록 말소 및 폐원(소) 신고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수성세무서 소득세과-27, 2025.1.10.) 바. 학원 행정처분(직권 말소) 사전 통지(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1257, 2025.1.15.) 2.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2. 11.(화) ~ 2025. 2. 25.(화)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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