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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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1.20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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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및 근거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나.「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별표3] 다.「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2. 위 관련 호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관내 무단 위치 변경한 교습소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바,
※ 공고기간 : 2025. 1. 17.(금) ~ 2024. 1. 30.(목)
4.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교습소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교습소 시정명령 사전통지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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