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과외교습 정지)확정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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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1.15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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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및 근거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7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2.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확정통지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우편물 반송,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2025. 1. 15.(수) ~ 2025. 2. 3.(월)) 붙임 1.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확정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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