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예정)공시송달 공고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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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1.15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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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7항 나.「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행정절차법」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제14조(송달) 제4항,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 2.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 폐지 예정 사실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기간: 2025. 1. 15.(수) ~ 1. 30.(목)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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