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예정)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1.15 조회수 2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7항

 나.「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행정절차법」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제14조(송달) 제4항,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

2.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 폐지 예정 사실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기간: 2025. 1. 15.(수) ~ 1. 30.(목)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이전글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다음글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계좌)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