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계좌)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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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1.15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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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4항(압류) 및 제51조(채권의 압류절차)에 의거 과태료 체납자에게 재산(채권)압류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5. 1. 15. ~ 2025. 1. 31.
붙임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채권)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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