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공시송달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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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2.04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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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운영중이던 학원의 행정처분(등록말소)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 연락두절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하고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기간: 2024. 12. 03.(화) ~ 2024. 12. 18.(수)
붙임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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