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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4.12.04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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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

  다. 「민법」 제3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2. 설립·운영자 사망 후 미운영 교습소 직권폐소를 통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상 사망의 사유로 교습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4. 12. 4.(수) ~ 2024. 12. 18.(수) -

 

붙임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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