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청문 재실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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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1.21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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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7조, 제20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를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청문 재실시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3.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4. 11. 20.(수) ~ 2024. 12. 5.(목)
붙임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청문실시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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