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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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1.21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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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2.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고문을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 기간: 2024. 11. 18.(월) ~ 2024. 12. 2.(월)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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