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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4.11.21 조회수 0
첨부파일

1. 관련:「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2.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고문을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 기간: 2024. 11. 18.(월) ~ 2024. 12. 2.(월)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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