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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4.11.18 조회수 6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9항

  다.「민법」제3조

  라.「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

2. 설립·운영자 사망 후 미운영 교습소의 직권폐소에 앞서, 주민등록상 사망의 사유로 교습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4. 11. 19.(화) ~ 2024. 12. 3.(화) 

 

 

붙임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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