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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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1.13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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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을 미이행한 학원 운영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가산금 부과 포함)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처분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고자 합니다. 3. 공고기간:2024. 11. 13.(수) ~ 2024. 11. 28.(목)
붙임 학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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