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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교습비등 조정기준(2023.1.1.자 시행)
작성자 나재환 등록일 22.12.30 조회수 305
첨부파일

고창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교습비등 조정기준(2023.1.1.자 시행) 안내

 

2022년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변경된 교습비 조정기준을 2023.1.1.자부터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1. 교습단가 기준표: [붙임1] 참조

 

2. 적용대상: 고창 관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지도자


3. 교습비 변경 신청: [붙임2]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별도 부가 서류 없음]


단, 교습비등조정통보서에 의한 약식 신청은  2022.12.31.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 제출 시 기존 교습비 변경 등록 절차를 준수


붙임 1. 고창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교습비등 조정기준 1부.

       2. 교습비등 조정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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