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교습비등 조정기준(2023.1.1.자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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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재환 | 등록일 | 22.12.30 | 조회수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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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교습비등 조정기준(2023.1.1.자 시행) 안내
2022년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변경된 교습비 조정기준을 2023.1.1.자부터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1. 교습단가 기준표: [붙임1] 참조
2. 적용대상: 고창 관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지도자 3. 교습비 변경 신청: [붙임2]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별도 부가 서류 없음] 단, 교습비등조정통보서에 의한 약식 신청은 2022.12.31.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 제출 시 기존 교습비 변경 등록 절차를 준수 붙임 1. 고창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교습비등 조정기준 1부. 2. 교습비등 조정 통보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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