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관련 안내 |
|||||
---|---|---|---|---|---|
작성자 | 나재환 | 등록일 | 22.12.14 | 조회수 | 97 |
첨부파일 |
|
||||
외국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관련 안내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479(2022.12.7.) 나. 도로교통곤단 교육운영처-3933(2022.12.7.) 2. 세부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제1항(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3. 위와 관련하여, 학원 및 교습소의 외국인 종사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공단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현재 한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나, 국내취득 운전면허증(교환발 급X)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원칙상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4. 이에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외국인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희망자가 전국 도로교통공단 13개 시도지부에 문의 후 교육일정에 맞춰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 및 연락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 및 연락처 1부. 끝. 3. 관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동승보호자를 탑승하여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2022.11.27.부터 운전자의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하게 승하차 여부 확인 의무 종료 4.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DTG)의 장착을 2022.12.31.까지 반드시 완료하여 주시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 도로 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고창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교습비등 조정기준(2023.1.1.자 시행) |
---|---|
다음글 |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