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및 운행기록장치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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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재환 | 등록일 | 22.12.02 | 조회수 | 119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및 운행기록장치 관련 안내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286(2022.11.29.) 2. 2020.5.26. 도로교통법 개정 2년 경과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2.11.27.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 니다. -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어린이 통학버스' 정의, 학원 교습소 포함) - 동법 제53조제3항(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의무) - 동법 제53조의5(2022년 11월 26일까지 유효한 동승보호자 부재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부칙 <법률 제17311호, 2020.5.26.> 3. 관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동승보호자를 탑승하여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2022.11.27.부터 운전자의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하게 승하차 여부 확인 의무 종료 4.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DTG)의 장착을 2022.12.31.까지 반드시 완료하여 주시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 도로 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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