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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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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연락처 : 560-1631

학교운동장 트랙을 우래탄으로 설치 가능한지요?
작성자 *** 등록일 25.04.14 조회수 2

안녕하십니까? 고창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교육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학교운동장 트랙, 인조잔디 정비 및 설치’(고창남초, 고창중)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학교체육주요 업무 계획 및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 제7조에 의해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와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학교운동장 트랙 조성이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10월중순 정도에 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에서 관련 학교운동장 관련 신청서류를 받아 2026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성된 운동장은 마사토를 원칙으로 합니다. 내구연한 및 안전기준 등을 고려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육상부가 있는 고창중은 100% 지원 가능(1순위), 육상부 미운영 학교인 고창남초는 외부재원(지자체, 사립법인)20% 이상확보시 조성 절차를 

준수하여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때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의견수렴-운영위원회 심의, 대응투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2순위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에 따른 구체적 사유가 있을 때에 학교운동장 조성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장학사 연제선(063-560-1690)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꽃이 만계하는 4월 평안한 일상 속에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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