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가입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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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현 | 등록일 | 22.10.11 | 조회수 | 153 |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청 소속 초등학교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창초등학교 학부모회 가입요건 및 학부모회 임원의 자격에 대하여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회원)에 따르면, 학부모회의 회원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규정하고 있어 학부모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임원 등의 구성)에 따르면 학부모회 임원(회장, 부회장)의 선출은 학부모회 임원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명의 선출관리 위원의 감독하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후보 등록을 받아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직접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점자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제기한 학부모회 임원(회장, 부회장)의 과거 행위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부모회 회원 자격은 학부모이면 누구나 회원 자격이 주어지고 학부모회 임원은 총회를 거쳐 선출되고 있어, 과거의 행동이 학부모회 회원이나, 임원 선출 대상에서 배제되는 요건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주무관 이재현(063-560-1643) 앞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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