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방과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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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현 | 등록일 | 22.01.04 | 조회수 | 367 |
안녕하세요. 민원인께서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작성하신『ATV 면허 관련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학교의 ATV 무면허 강사의 특기적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강사가 1종 보통면허 소지자로 무면허가 아닌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도로가 아닌 학교 안에 조성된 ATV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교육생들에게는 별도의 면허를 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도록 학교 측에 세심한 배려를 해줄 것을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이원범(063-560-168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다시금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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