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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행정대체(시설관리) 채용 공고
작성자 이백초 등록일 21.12.21 조회수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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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초등학교 공고 제2021 - 22

 

 

2022년도 상반기 이백초등학교 시설관리직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행정대체

(시설관리)

1

- 학교 시설관리(소규모 수선, 주요시설물 점검)

- 학교 내·외부 환경정리 및 관리(제초 등)

- 각종 유인물 인쇄 및 행사 지원

- 학교 냉·난방시설 관리 및 창고 관리

- 각종 행사지원, 기관 등청 등 외부 업무

- 예초기, 잔디깍기, 승용 잔디깍기, 기타 전동 공구 사용 업무

- 기타 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

근로조건 및 보수

신분: 행정대체(시설관리직)

채용예정기간: 2022 1. 1. ~ 6. 30.

-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됨

- 계약기간 중 공무원이 발령·배치되었을 때에는 계약이 종료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대상자 아님

- 계약기간 중 결격사유 확인 시 고용관계 종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합격기준에 미달한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근무시간: 5(40시간), 18시간(휴게시간 1시간 미포함)

오전 08:00~12:00, 휴게시간 12:00~13:00, 오후 13:00~17:00

(학교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될 수 있음)

지급예정 보수: 월정액 1,914,440(일급단가: 73,280)

급식비 별도 지급: 140,000[1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출근일) 기준 일할계산]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전라북도교육청 행정대체인력 운영 계획에 따름

-근로기준법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준용

응시자격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채용 결격사유

1.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사람

10. 경력 또는 이력사항 등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람

11.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아동복지법2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교육 등에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6(우선 고용직종의 고용)에 따른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만60세 이상의 고령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채용일(계약체결일)까지 전라북도 남원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우대사항: 학교 근무경험 및 시설관련 자격증 소지자(기계, 소방설비, 전기 등)

전형일정 및 장소

1. 서류 접수

접수기간: 2021. 12. 22.() ~ 12. 24.() 16:00

평일 접수시간: 09:00~16:30(, 접수 마감일은 16:00)

접수장소: 이백초등학교 행정실

접수방법: 접수기간 중 평일의 근무시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 . 구비하여 제출 <우편접수 불가>

2. 면접심사

대 상: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응시 요건 적격)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개별 통지: 2021. 12. 27.() 16:00 이후

일 시: 2021. 12. 29.() 14:00(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응시자는 면접시험 20분 전까지 도착

장 소: 이백초등학교 본관 2층 영어체험실(대기장소: 2층 다목적실)

3.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2021. 12. 29.() 16:00 이후

방 법: 홈페이지 공고(개별연락은 하지 않음)

최종 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계약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서류

1. 서류 접수

응시원서 1(붙임 양식)

자기소개서 1(붙임 양식)

주민등록초본 1(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확인용)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로 발급

시설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교육기관 근무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초··고등학교 시설 관리 업무 경력에 한함

2. 최종합격자

최근 2년내의 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1.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동의서 1.

결격사유 조회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채용결격 부존재 확인서 1.

최종합격자 결정

최고득점자를 선정함

동점자 발생 시 생년월일이 늦은 자를 합격자로 함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확인, 채용 후 즉시 퇴직, 관계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함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함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채용결격자

1차 서류심사 합격자 중 제출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최근 2년내 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공고내용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 1개월 내에 제출서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응시자는접수증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시험 장소에 비치된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확인, 채용 후 즉시 퇴직, 관계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모든 응시자는 개인별 마스크(KF94)를 착용하고(마스크는 개인이 준비하고, 여분 1 별도 지참),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 및 손소독제 사용 후 입실을 원칙으로 하며,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11조 따라 공고문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백초등학교 행정실(635-95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양식) 1.

2. 자기소개서(양식) 1.

3. 채용서류 반환 청구 고지 1.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 .

20211221

이 백 초 등 학 교 장

[붙임 1]

행 정 대 체

응 시 원 서

접 수 번 호

2021 -

응 시 직 종

행정대체(시설관리직)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만 세)

(漢 字)

( )

연 락 처

자 택

휴대전화

현 주 소

(: )

경력

사항

직장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

~

관련

자격

취득년월일

자격·면허증

발급기관

개인 정보

처리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노동자 채용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 ()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최종합격자에 한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관련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에 의거하여 본인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 되었을 때에는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1. 12. .

응시자 : ()

이백초등학교장 귀하

----------------------------- 접 수 증 ----------------------------

응시분야

시설관리직(행정대체)

성 명

생년월일

접수번호

2021 -

2021. 12. .

이백초등학교장 (직인)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워드 또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경력사항

-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경력사항 증빙자료 원본 제출 또는 원본대조필 후 사본 제출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자격.면허: 해당 자격증명 또는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 응시원서 제출시 원본 지참

응시번호: 빈칸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성 명:

특별한 양식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1~2매 이내)

- 자기소개, 주요활동 경력, 지원하게 된 동기, 직무수행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

-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

- 꼭 마지막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것

202112월 일

작 성 자 : O O O (서명)

[붙임 3]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 및 제4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이미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학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2. 1. 12.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학교로 팩스(063-635-4702) 또는 우편[(55722) 전북 남원시 이백면 평촌길 30 이백초등학교 행정실]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이백초등학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1112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이백초등학교 행정실(063-635-952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1221

이백초등학교장

[붙임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이백초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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